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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손해2
선고일
2020-03-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퇴직 후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손실분, 위자료,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 부여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여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손해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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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손해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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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