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손해2
- 선고일
- 2020-03-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퇴직 후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손실분, 위자료,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 부여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여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손해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손해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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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