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손해1
- 선고일
- 2020-03-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사문화된 근로계약서 규정을 근거로 사납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기존에 근로자의 몫으로 배분되던 수입의 일부를 회사로 징수 또는 분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합의하여 적용하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수입 감소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손해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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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