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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손해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손해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회복지사로 입사했으나 사용자가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게 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근로계약서상 '요양 서비스 제공'에 포함되고 요양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들이 사회복지사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자발적으로 수행되었고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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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