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손해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손해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회복지사로 입사했으나 사용자가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게 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근로계약서상 '요양 서비스 제공'에 포함되고 요양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들이 사회복지사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자발적으로 수행되었고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손해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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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