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손해15
- 선고일
- 2020-09-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및 고객 문의 답변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고객 관련 사무 및 기타 지시 업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손해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이송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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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