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9
- 선고일
- 2020-04-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를 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구제신청 제기 이전에 이미 해당 공사현장이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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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