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97
선고일
2020-09-28

판례 요지

아파트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최근 6개월간 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아파트관리소 측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인력 공백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별도의 면직 절차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