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97
- 선고일
- 2020-09-28
판례 요지
아파트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최근 6개월간 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아파트관리소 측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인력 공백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별도의 면직 절차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97조(결정의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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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