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96
- 선고일
- 2020-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9가지 징계사유 중 5가지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시 지원사업의 부채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돌리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사적 이익 취득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9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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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