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95
- 선고일
- 2020-09-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태신청서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자산 무단절취 및 유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 이후 정상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하지 않은 점, 작성 요구 항목이 과다했던 점, 사전 시정 조치 없이 곧바로 해임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0조(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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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