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86
- 선고일
- 2020-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장기재고 미보고 및 타 업체의 미수금 변제 요구 등을 한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납품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우회납품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한 만큼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