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83
- 선고일
- 2020-07-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소명 기회 없이 정직 처분을 내렸고, 취업규칙상 사유가 명백하여 소명 기회를 생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결과 통지서에 구체적 비위행위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게시글의 대상이나 내용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어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정직 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