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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83
선고일
2020-07-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소명 기회 없이 정직 처분을 내렸고, 취업규칙상 사유가 명백하여 소명 기회를 생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결과 통지서에 구체적 비위행위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게시글의 대상이나 내용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어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정직 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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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