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8
- 선고일
- 2020-08-1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견적서를 위·변조하고 사무용품 구매절차를 위반한 징계사유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3년 연속 근무평정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이전에도 평가점수 수정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감경 사유 없이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임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사유와 양정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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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