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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8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8
선고일
2020-08-1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견적서를 위·변조하고 사무용품 구매절차를 위반한 징계사유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3년 연속 근무평정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이전에도 평가점수 수정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감경 사유 없이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임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사유와 양정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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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