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76
- 선고일
- 2020-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정규직 발령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대상자들이 평가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의 객관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개선 요구를 지속해서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평가자의 면담 미실시 및 평가결과 지연 제출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본채용 거부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7조(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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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