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73
선고일
2020-09-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원청 회사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각각 벌금형의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출입제한 명령 위반 및 원청 임원의 출차 저지 등을 행하자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원청과의 계약관계를 위태롭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