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73
- 선고일
- 2020-09-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원청 회사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각각 벌금형의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출입제한 명령 위반 및 원청 임원의 출차 저지 등을 행하자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원청과의 계약관계를 위태롭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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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