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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71
선고일
2020-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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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