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67
- 선고일
- 2020-06-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다섯 차례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고, 아파트 관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계약 시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9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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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