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66
- 선고일
- 2020-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관업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교섭 불참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건강 항목에 대한 수습평가의 객관성도 신뢰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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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