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59
- 선고일
- 2020-08-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기농인증 심사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감봉 징계를 받았음에도 거짓 민원을 제기하고 서약서 서명 및 근무지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들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 및 구제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이전 발언에 대한 이중 징계에 해당하거나, 비위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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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