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54
- 선고일
- 2020-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화해 성립으로 종결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판정이 없으므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재심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며, 노동위원회법상 화해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를 준용하거나 별도의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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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