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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53
선고일
2020-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과 직원을 평가하여 촉탁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간 기준점수 이상자를 모두 위촉해 온 사실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촉탁직 재고용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평가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하고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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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