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53
- 선고일
- 2020-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과 직원을 평가하여 촉탁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간 기준점수 이상자를 모두 위촉해 온 사실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촉탁직 재고용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평가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하고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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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