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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52
선고일
2020-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해제되었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는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위원 인사발령은 직제신설 및 승진적체 해소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매월 50만 원의 수당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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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