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52
- 선고일
- 2020-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해제되었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는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위원 인사발령은 직제신설 및 승진적체 해소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매월 50만 원의 수당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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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