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51
- 선고일
- 2020-09-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부사장 직위였으나 업무 결재를 받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15가지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인사명령 거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13가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공적과 실제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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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