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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5
선고일
2020-04-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중 다투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그만두겠다고 발언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조건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미수령 등 근로계약상 해지 규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퇴사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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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