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5
- 선고일
- 2020-04-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중 다투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그만두겠다고 발언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조건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미수령 등 근로계약상 해지 규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퇴사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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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