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45
- 선고일
- 2020-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운행기록 신고 누락,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규정에 따른 가중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0조(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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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