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44
- 선고일
- 2020-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 인원 증가 추세, 기존 근무자에 대한 선발 절차 완화 및 90% 내외의 높은 재배치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부적정'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처 복무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근무태도 부적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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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