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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41
선고일
2020-05-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의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판정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화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 취지인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겠다는 이유로 신청 진행을 원하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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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