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3
- 선고일
- 2020-03-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황점과 복점의 매출 규모 대비 직원 수 조정을 위해 조리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복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인력 배치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나고 월 임금이 10만 원 감소한 것만으로는 감수하기 힘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무지 변경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전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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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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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