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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37
선고일
2020-05-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달 정도 쉬라고 한 뒤 복직시키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업무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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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