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37
- 선고일
- 2020-05-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달 정도 쉬라고 한 뒤 복직시키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업무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