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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27
선고일
2020-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자,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병가 증빙 제출 및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이 됨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근로자가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담당자의 전화 고지가 있었으며 우편물 수령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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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