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27
- 선고일
- 2020-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자,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병가 증빙 제출 및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이 됨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근로자가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담당자의 전화 고지가 있었으며 우편물 수령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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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