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2
- 선고일
- 2020-06-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를 인식했을 것이며 강요나 강박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유효하게 수리되어 이미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사직의 철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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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