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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2
선고일
2020-06-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를 인식했을 것이며 강요나 강박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유효하게 수리되어 이미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사직의 철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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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