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18
- 선고일
- 2020-09-15
판례 요지
회계업무 총괄부서장이 급여 지급 및 세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비위를 저질러 징계해고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년에 걸쳐 지속·반복되었고 내용도 다양하여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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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