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17
- 선고일
- 2020-09-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다. 또한 채용공고의 우대 조건, 별다른 절차 없는 계약 갱신, 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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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