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16
- 선고일
- 2020-09-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한 해고 발언이 불명확하고 센터장에게 해고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센터장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했음을 인정하거나 해고를 추인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출근 거부 상황 등을 종합할 때 2020년 4월 4일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초심 판정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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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