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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16
선고일
2020-09-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한 해고 발언이 불명확하고 센터장에게 해고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센터장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했음을 인정하거나 해고를 추인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출근 거부 상황 등을 종합할 때 2020년 4월 4일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초심 판정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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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