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13
- 선고일
- 2020-09-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사 후 9회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었고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문리포트 발간 건수 감소와 근로자의 매년 하위 인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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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