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12
- 선고일
- 2020-06-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기관의 사업 선정에 개입하고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으며, 직원의 업무시간과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외부 오찬 후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회의 실질적 책임자임에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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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