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06
- 선고일
- 2020-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 업무 종료 후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를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거부하며 퇴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직원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양측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9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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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