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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06
선고일
2020-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 업무 종료 후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를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거부하며 퇴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직원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양측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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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