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04
- 선고일
- 2020-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직원을 폭행하고 CCTV 영상을 무단 복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조합원 차별 및 혐오 발언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9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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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