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00
선고일
2020-09-16

판례 요지

공공기관 고위직 근로자가 용역 계약자 선정 및 기간 연장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아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거액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징계기준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