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0
- 선고일
- 2020-04-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세무서 폐업신고와 위탁계약 해지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실현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 사이에 포괄적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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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