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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9
선고일
2020-04-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류 인수증의 수량을 임의로 수정하여 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발생한 차액을 유용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고의성이 인정되고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을 들어 징계해직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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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