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9
- 선고일
- 2020-04-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류 인수증의 수량을 임의로 수정하여 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발생한 차액을 유용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고의성이 인정되고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을 들어 징계해직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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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