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99
- 선고일
- 2020-06-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구두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내용상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요청을 거부하며 출근을 독려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8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