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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99
선고일
2020-06-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구두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내용상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요청을 거부하며 출근을 독려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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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