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94
- 선고일
- 2020-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고 허위 품의서에 결재하는 등 이에 가담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상급자의 방조를 엄벌하는 규정이 있고 리베이트 수수 가담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해고통보서에 구체적 사유가 적히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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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