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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93
선고일
2020-09-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부모 응대 시 품위 유지를 못 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정된 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절차상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 등의 규정이 없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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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