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93
- 선고일
- 2020-09-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부모 응대 시 품위 유지를 못 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정된 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절차상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 등의 규정이 없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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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