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92
- 선고일
- 2020-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결정권이 없고 매월 고정 임금을 받으며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갱신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의 재량으로 갱신 여부가 결정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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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