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89
- 선고일
- 2020-06-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단계 판매업체에 가입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동료들에게 영업행위를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의도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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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