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86
- 선고일
- 2020-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기준을 위반해 수차례 기성금을 과다 지급하고 협력업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친 행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지시한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전 감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출석 통지를 받고도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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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