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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86
선고일
2020-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기준을 위반해 수차례 기성금을 과다 지급하고 협력업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친 행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지시한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전 감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출석 통지를 받고도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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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