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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84
선고일
2020-06-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근로포기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포기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당일 수리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나 기망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로포기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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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