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84
- 선고일
- 2020-06-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근로포기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포기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당일 수리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나 기망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로포기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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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