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82
- 선고일
- 2020-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식정보제공 유료회원 가입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소득을 위해 스스로 업무 위탁계약을 선택하여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위탁업무 외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정급 없이 순수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으며 계약 취소 시 보수 일부를 반환하는 등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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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