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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80
선고일
2020-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 미체결 시 노사관계가 종료된다는 통고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공식적인 승무정지 조치 없이 스스로 차량을 반납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복직 통고에도 응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해고 절차가 진행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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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