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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8
선고일
2020-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미화원인 근로자가 상시·지속적 업무 성격과 갱신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 지시 불이행, 여성미화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사전 승인 없는 무단결근 등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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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